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법인세 절감 및 각종 인증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의료· 보건업 등의 11개 분야에서  출판업과 영화제작업 그리고 부가통신법, 광고업과 창작관련 서비스업 5개를 포함한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그 대상의 확대로 다양한 업종의 연구·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정부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말합니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특징적인 대목이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을 2人 이상 갖출 것과 연구소시설 독립공간의 규모가 전용면적 30㎥인 경우는 파티션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또한 연구전담요원 7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설립의 장벽을 대폭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대상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한 포함되며 제조업 이외에도 병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과 의료법인은 신청제외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 설립 당시 연구원은 최소 3인 이상을 요구하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경우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는 충족된 연구원 1인 이상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대동소이 하며 소속인원이 적은 경우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소속연구원의 자격은 자연계 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써 해당 연구 분야의 경력이 1년~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학위계열이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소요비용 및 연구소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와 투자금액의 총액기준 25%를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또, 세무 회계처리 시 경상개발비 등의 비목(費目)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부설 연구소설립’의 조세혜택은 기업회계처리 시 반영하며 개인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며 기업의 세금신고를 진행할 시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제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B대표는 지난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지금까지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자평(自評)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상향됨은 물론, 연구비 또는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해마다 순이익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B 대표의 경우 현재 연구소가산점을 부여받아 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인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이전 보다 3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연구소를 설립으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세액공제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 및 병역특례 등 다양한 기업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심사 시에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과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을 진행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수의 기업체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설립에 관심을 모우는 핫 이슈가 됩니다.


사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상시 근무해야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요원 및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규모와 연구 인력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설립당시의 기준 충족에만 신경 쓴 나머지 사후 관리를 간과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D대표는 세제 및 다양한 혜택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연구소를 설립, 매년 법인세 절감효과를 보아왔지만, 작년(2016년) 연구소 담당 직원의 퇴사 후 인정취소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경영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그보다 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소의 유지관리와 변경 이 모두를 포함하여 해마다 4월에 정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기간에는 실적 및 연구개발 인력 그리고 과제수행에 대한 현황 등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의 사실 확인을 위해 불시에 진행됨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신고하지 않고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설립이 인정되었다 해도 취소 통보를 받게 됨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2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명과 연구소 위치, 매출액과 연구원 등에 대하여 세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연구전담개발부서와 관련된 설립요건이나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