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왜 큰 문제가 될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탓에 환원을 미뤘던 명의신탁 문제를 처리하고 한 숨 돌리는데, 어느 날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아보고 난감해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전모 대표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서초구에 빌딩을 매입하고 차명주식 환원에 성공 승승장구 잘 나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날아든 간주취득세 9억 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상황이 난처해졌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 대표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당시 직원과 친한 친구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렸는데, 해당 지분율이 20%, 30% 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식 해지를 하게 되면서 대표가 모든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과점주주가 된 것이지요. 참고로 주주 1인과 친족이나 특수 관계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가진 주식이 전체 비율의 ( 50% + 1주 이상 )이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과 받는 다면 이를 내지 않을 확률은 20%도 되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갑작스러운 과세예고통보를 받으면 멍해지고 세금을 다 잘 낸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날아왔지 하는 대표분들 은근 많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과반을 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각종 세법의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법인설립 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한 규제 또한 특별히 적용되지 않았어도 추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이지요.


보통에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어렵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환원을 하고 나면 일어나게 된 다네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명주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과세예고가 되어도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어떤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기업의 특수 관계자가 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 47조에 따라서 과점주주가 되며 당해 법인의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차량,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간주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을 경우 납부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끝마치는 해당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부과된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하시지요? 이는 납부불성실로 판단되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동시에 일자별로 0.03%씩 추가되는 가산세 2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가기한도 중요하지만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환원으로 인한 거니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란 걸 증명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답니다. 즉,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건데 성공확률은 20% 정도랍니다. 비전문가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기업 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중에서 다른 이의 명의로 등재했던 주식을 환원하고 한결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던 대표에게 뜻하지 않게 부과된 문제,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인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문제되지 않음으로 간과하기 쉬운 이 세금 문제는 나중에 뜻하지 않게 상황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재산 증가도 없이 더 많은 세금 폭탄을 안게 되는데요. 심사를 통해 내지 않을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보도자료가 있어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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