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리스크 관리방법


기업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결정은 CEO의 몫이고,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대표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가지급금과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신고제도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많은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 못지않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영업용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는 분명히 회사를 위한 지출이나 그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회계 상의 처리가 난해하여 가지급금의 계정으로 포함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갔다고 보고 4.6%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면 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다거나 회계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빠뜨리는 바람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특수 관계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나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쌓인다면 나중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대표이사에게서 그 이자만큼 상여로 따져서 소득세가 더 높아지게 되며 업무상 정상적인 차입금에 관한 이자까지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 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를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줄어들어 그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법인세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얼마이며 이로인한 손실이 얼마이냐라는 문제를 떠나 가중적인 부담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해 정해지며,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하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이전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붙게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신용도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이를 오랜 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징벌적인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업무상의 횡령죄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는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처리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준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 또는 상여금을 통하여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대표이사의 본인의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금액이 클수록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것이 금지되어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주식취득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해결방법은 지난 2012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도 자사주매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차익이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기존의 10% ~ 20%로 무려 두 배나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회사에 이전시키고 이에 따르는 보상으로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 관한 규정을 근무규정에 분명히 포함시켜 임직원들에게 공표해야함은 물론 보상규정 역시 만들어 내야 한답니다.


아울러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보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공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해법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아래 첨부하오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뿐더라 세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로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절세전략이 목표가 됨은 당연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현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정확한 기업분석을 받는 것과 이에 따른 최상의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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