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 주식은 보통 본인의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주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문제가 유발되는 요소가 됩니다. 세제해택, 소유권 행사, 증여세 및 가산세 등 차명주식은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CEO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요소인 것이죠.


특히 특정 기업들은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업의 지분율이 50%이상이 되면 법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분 분산을 하려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신탁임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과세되기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대다수 기업들의 상법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편법과는 엄격히 다르지만 그 증명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2001년 7월 전 설립된 법인들은 발기인 수 요건이 3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인설립 시 지난 관행처럼 차명주식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상법상의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발생한 법인들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기업들과 구분해서 지원하기 위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해 간소화 된 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만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세정 당국 또한 위와 같은 발기인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만드는 기업 이외에 선량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 자료와 간소한 서류만으로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2001년 7월 23일 이전설립‘,’실제소유자, 명의수탁자 법인설립 발기인이어야 함‘,’주식발행법인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이 30억 원 미만‘등 4가지 필수 요건은 기본으로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절세를 위한 제도가 있어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환원을 해야 하나 법인설립 시 지분이동, 증자 자금출처들에 대해 직접증빙을 해야 하고 배당을 했다면 관련된 서류와 인감을 포함한 명의신탁 확인서 등도 구비하고 있어야 해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현실인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원을 했어도 주식의 기준시가는 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의제로 증여세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이동 하게 되면 부가적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세차익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을 남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양도, 증여, 증자 등의 방식을 활용해 명의신탁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 또 다른 문제로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마다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적용 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중 기업의 환경이나 적용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상법과 세법이 다르고 최근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검토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최소 명의신탁 사실 관계만이라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는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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