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절차는?



연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일궈야 할 꿈을 향한 도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셔서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고 꿈을 향해 도전할 장을 열어 주시기를. 그럼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과학기술분야ㅇ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해 조세나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연구 개발활동: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법적근거로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16조



담당기관을 보면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는  신고 제도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답니다.



신고주체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 (개인기업 포함),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있는데요.


1. 자연계 (자연과학계령,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


2.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에 제한 없음)


3. 연구 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둘째, 독립된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으로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봉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시설이 있는데요.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하지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위한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충족하여 인증수여시 받는 혜택에 대해 그림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손쉽게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세금혜택(세액공제)에서부터 금융및인력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수가 급증했는데요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하지만, 설립이후 관리부실로 인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중 상당수는 ‘추적불가’인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공문과 전화에 답신하지 않거나 업무 담당자와 접촉할 수 없을 때 연구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구소 인정을 취소하곤 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사측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면서 “만약 담당자가 퇴사하면 바로 신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산기협에 통보해야 인정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