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알아볼까?


먼저 영농조합 법인이란?

간단히 말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위하여 만든 조합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면제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 출자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짐.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때에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 7항)


셋째,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2항)


넷째, 배당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 외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 당 1200만원 면제됨.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 저율 분리과세 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청 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등과 같은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제 4항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현물 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인접해 있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초지·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면 세 감면 혜택 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할 때 보다 그 규모가 크며 공동구입과 판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탈퇴가 일어나며, 조합원 사이 반목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성이 낮아지며 출자자산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탈퇴• 해산 시에 남은 재산의 공정평가가 난감해 지며 조합에 투자한 준 조합원의 의결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영농법인설립을 할 경우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로서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가능하게 되며 주주는 주식투자액만큼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 농업인도 투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각종 법령에 대한 지원과 주주가 경영에 물러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로서 설립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설립 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고 자본의 규모 또한 작습니다. 소수로 운영되는 공동기업이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결속력이 강합니다. 개인의 출자좌수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성이 낮습니다. 주식회사 보다는 영업비밀의 보호 확률이 높습니다.


위처럼 앞으로 운영에 적합한 방향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정하면 안전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함으로 더 많은 유통과 판로 그리고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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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수금 가계정 처리방법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의의


가지급금은 보다 쉽게 말하면 증빙 없이 인출 된 자금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 액( 재무제표 상 흔히 단기대여금)을 말 합니다 . 법인설립 시 납입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 후 자본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세무 상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또,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명목 없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일단 발생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태 표에 계속 남아있으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불러오는 요인이 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거래관행이나 영업목적에 의한 회사경영 중 주로 (을)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정규 증빙 없이 자금인출이 진행되는 경우

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 없이 자금인출이 있는 경우

 법인 자본금에 대한 가장 납입 즉, 회사설립 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에 대해 추후 회수할 시 그 회수되는 자본금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이나 급여처리 등을 통하지 않고 임으로 인출해 가는 경우 등)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증빙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취급, 가지금금 해당액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함)으로 간주하고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회계프로그램이 매일 매일의 잔액을 계산하여 자동계산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둘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뿐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추가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회사에 있어야 할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만큼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상여처분 함.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폐업 당시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폐업 당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도 폐업 당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07.09 외 다수).


넷째,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규모만큼 세법상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


 개인자산으로 상환 – 개인자산의 감소

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 – 추가적인 세 부담

 직무발명보상제도 통해 처리 – 특허기술 보유 시 활용가능

 자본금을 감자하여 출자금 회수 후 해결 – 의제배당 과세 (감자자산 많을 시)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처리 – 이익잉여금 내에 주주동의하에 처리 가능

 이익잉여금의 활용 적법성 검토(차등배당 적합성) - 명의신탁주식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대표의 급여나 상여 처리로 대비할 때는 세 부담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표의 퇴직금 규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한도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유동성 장기 자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인 가수금은 추후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가수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수금도 방치하면 추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수금은 기업부채에 해당됨으로 재무제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매출 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의 권리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대표이사의 자산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상속가액에만 포함됨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언젠가 대표에게 지급할 채권이므로 제반 약정서를 마련하고 가수금 상환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은 미뤄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리를 미루는 것은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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