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알아볼까?


먼저 영농조합 법인이란?

간단히 말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위하여 만든 조합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면제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 출자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짐.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때에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 7항)


셋째,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2항)


넷째, 배당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 외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 당 1200만원 면제됨.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 저율 분리과세 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청 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등과 같은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제 4항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현물 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인접해 있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초지·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면 세 감면 혜택 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할 때 보다 그 규모가 크며 공동구입과 판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탈퇴가 일어나며, 조합원 사이 반목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성이 낮아지며 출자자산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탈퇴• 해산 시에 남은 재산의 공정평가가 난감해 지며 조합에 투자한 준 조합원의 의결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영농법인설립을 할 경우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로서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가능하게 되며 주주는 주식투자액만큼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 농업인도 투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각종 법령에 대한 지원과 주주가 경영에 물러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로서 설립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설립 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고 자본의 규모 또한 작습니다. 소수로 운영되는 공동기업이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결속력이 강합니다. 개인의 출자좌수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성이 낮습니다. 주식회사 보다는 영업비밀의 보호 확률이 높습니다.


위처럼 앞으로 운영에 적합한 방향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정하면 안전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함으로 더 많은 유통과 판로 그리고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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