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알아볼까?


먼저 영농조합 법인이란?

간단히 말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위하여 만든 조합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면제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 출자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짐.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때에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 7항)


셋째,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2항)


넷째, 배당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 외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 당 1200만원 면제됨.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 저율 분리과세 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청 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등과 같은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제 4항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현물 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인접해 있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초지·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면 세 감면 혜택 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할 때 보다 그 규모가 크며 공동구입과 판매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탈퇴가 일어나며, 조합원 사이 반목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성이 낮아지며 출자자산에 대한 공평한 평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탈퇴• 해산 시에 남은 재산의 공정평가가 난감해 지며 조합에 투자한 준 조합원의 의결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영농법인설립을 할 경우 각각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로서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가능하게 되며 주주는 주식투자액만큼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 농업인도 투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각종 법령에 대한 지원과 주주가 경영에 물러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로서 설립한 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설립 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고 자본의 규모 또한 작습니다. 소수로 운영되는 공동기업이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결속력이 강합니다. 개인의 출자좌수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성이 낮습니다. 주식회사 보다는 영업비밀의 보호 확률이 높습니다.


위처럼 앞으로 운영에 적합한 방향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정하면 안전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함으로 더 많은 유통과 판로 그리고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 해법은!  (0) 2017.08.18
명의신탁 해지 전략  (0) 2017.07.21
기업부설연구소  (0) 2017.07.15
지식재산권 활용법  (0) 2017.07.14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0) 2017.07.08

가지급금 가수금 가계정 처리방법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의의


가지급금은 보다 쉽게 말하면 증빙 없이 인출 된 자금으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 액( 재무제표 상 흔히 단기대여금)을 말 합니다 . 법인설립 시 납입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 후 자본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세무 상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또,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명목 없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일단 발생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태 표에 계속 남아있으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불러오는 요인이 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거래관행이나 영업목적에 의한 회사경영 중 주로 (을)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정규 증빙 없이 자금인출이 진행되는 경우

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 없이 자금인출이 있는 경우

 법인 자본금에 대한 가장 납입 즉, 회사설립 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에 대해 추후 회수할 시 그 회수되는 자본금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이나 급여처리 등을 통하지 않고 임으로 인출해 가는 경우 등)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증빙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취급, 가지금금 해당액에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함)으로 간주하고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회계프로그램이 매일 매일의 잔액을 계산하여 자동계산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둘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뿐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추가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회사에 있어야 할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만큼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상여처분 함.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폐업 당시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폐업 당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도 폐업 당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07.09 외 다수).


넷째,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규모만큼 세법상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


 개인자산으로 상환 – 개인자산의 감소

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 – 추가적인 세 부담

 직무발명보상제도 통해 처리 – 특허기술 보유 시 활용가능

 자본금을 감자하여 출자금 회수 후 해결 – 의제배당 과세 (감자자산 많을 시)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처리 – 이익잉여금 내에 주주동의하에 처리 가능

 이익잉여금의 활용 적법성 검토(차등배당 적합성) - 명의신탁주식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해야 합니다. 대표의 급여나 상여 처리로 대비할 때는 세 부담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표의 퇴직금 규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한도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유동성 장기 자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인 가수금은 추후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가수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수금도 방치하면 추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수금은 기업부채에 해당됨으로 재무제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매출 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의 권리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대표이사의 자산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상속가액에만 포함됨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언젠가 대표에게 지급할 채권이므로 제반 약정서를 마련하고 가수금 상환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은 미뤄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리를 미루는 것은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조합법인 설립 알아볼까?  (0) 2017.09.18
명의신탁 해지 전략  (0) 2017.07.21
기업부설연구소  (0) 2017.07.15
지식재산권 활용법  (0) 2017.07.14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0) 2017.07.08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문제는 비단 부동산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 법인설립시 의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명주주를 등록했던 것이 이제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택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Y대표는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해 기존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들었던 명의신탁주식을 가업승계 전 회수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던 중 Y대표 본인이 회수하여도 결과적으로 상속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지인이 소개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명의신탁주주의 주식을 Y대표 자녀인 아들이 매매하는 것으로 진행 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세법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증여세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매매가를 정하여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불과 1년여 만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매성립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자금이체도 되지가 않았고, 명의신탁주주가  차명주식임을 자백하는 바람에 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물론, 아들에게 이전된 명의신탁주주의 차명주식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과세당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임을 밝히지 않고 부당 매매거래를 가장,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 및 부수적인 증여세와 소득세까지 절세하려는 실제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가 외관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세무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많았으나 최근 세무당국에서 명의신탁주식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함으로 차명주식 의심거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업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문제발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회수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거나 정리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➀명의신탁 계약해지를 통한 환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것과 명의신탁주식 입증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까 일 것입니다. 


그 밖의 방법들로는 ➁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 


➂양수도 계약을 통한 환원, 





④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환원으로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닌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하고, 2001.7.23.이전설립된 법인이며, 실명전환 대상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미만이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류, 명의개서확인서 등 서류를 확보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렇다고 하여 과세논란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상세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 후 제도 활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⑤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 


⑥기타 회사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원이 있습니다.


사실,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가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없이 방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간혹,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또는 상속이나 가업승계등의 절차가 필요할때 비로소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봅니다. 막상 닥쳤을때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느니 미리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 소유에 대한 권리가 주식이며, 경영권과 배당소득의 원천 또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일은 회사의 지배권과 경영권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 현재, 회사가 놓여있는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간구하고 향후 발생 리스크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 함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방법등을 사례로 들었지만 이 또한 사례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주주관계 등으로 인해 다른 해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상세히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당한 주식 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면 증여세의 중과세를 부과당했던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쉽지 않은 명의신탁 문제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환원방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조합법인 설립 알아볼까?  (0) 2017.09.18
가지급금 해법은!  (0) 2017.08.18
기업부설연구소  (0) 2017.07.15
지식재산권 활용법  (0) 2017.07.14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0) 2017.07.08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의 기본 목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재촉 또는 조장하는데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으로 과학기술이나 지식개발서비스분야의 연구소이자 기본, 필수 요건들이 충족 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인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

만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불가한 경우라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 외 요건 중 창업3년 이내 대표가 연구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1. 인적요건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있습니다.

➀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입니다.

➁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계 산업기사로써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분야 연구를 하는 경우 전공분야에 제한 없음)이며,

➂ 연구 분야가 산업디자인인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된 연구 공간이 필요합니다.

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의 고정된 벽체로 구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➁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의 면적이어야 합니다.

➂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작은 기업의 연구소가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30㎡ 이하의 연구공간에는 별도의 출입문 설치 없이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해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할합니다) 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설립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인증 시


1.조세지원

1)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혜택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 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각 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가) 총액발생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25% 세액공제(당해 연도 공제 불가일 경우 향후 5년간 이월공제)

나) 증가발생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50%


위 가)와 나) 중 많은 쪽이 채택됨.

가)의 예시를 보면 연구원5명 인건비= 1억5천만 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 원일 때

※ 세제공제해택= 2억 원×25% = 5,000만 원 공제


2)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용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 7배 이내에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제 1항)가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면제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항)과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직접사용에 한함)


◈공제세액으로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 감면조건- 부속토지일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하며- 취득세일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 용도 변경 시 불가)하고- 제산세일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 감면율- 중소기업 :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 대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단, 과밀 억제 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


2.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가능합니다.





3. 관세지원으로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고, 이외 자금지원/ 인력지원/ 구매지원/ 기술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과 자체 기술력 확보에 따라오는 기업신뢰도 상승 및 늘어나는 매출효과까지 많은 장점들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발전의 전진을 위한 기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후 사후평가나 연구 활동의 영위사항 그리고 인정요건의 미비로 인한 인정취소 현상이 생길 수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탄탄한 유지관리와 협회와의 원활한 관계 또한 필수 이므로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설립신고시 준비 서류에 대한 이미지를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 해법은!  (0) 2017.08.18
명의신탁 해지 전략  (0) 2017.07.21
지식재산권 활용법  (0) 2017.07.14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0) 2017.07.08
가지급금, 인정이자만의 문제일까?  (0) 2017.07.07

지식재산권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 수가 4268개이고, 가맹점의 수는 21만 8997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가맹본부 수의 9.2%이고 가맹점 수는 5.2%나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들 간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분야( 매장의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콘셉트, 상표들은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등)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까요?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련한 저작권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이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분야는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으로 나뉩니다. 이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이 회사 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으로 최근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이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기업 내 다양한 이익으로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나 이에 대한 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특허, 상표, 디자인 침해를 당하거나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때로는 보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방책 그리고 분쟁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조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가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할 일은 원조매장의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콘셉트 또는 상표를 비슷하거나 유사하게 따라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인정되고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는 해당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 실제로 들어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과 콘셉트의 창작성, 고객흡입력과 매출액 등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래서 롱 런 하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연구개발비와 투자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의 특허를 만들었으나 직원이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 특허청에서 직무발명부상제도의 종업원과 사전승계계약을 이행했어도 기업이 승계의사를 종업원에게 알려야 승계가 되던 부분을 변경하여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 들어간 기업의 비용과 시설지원을 반영, 회사가 직무발명을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절세 부분입니다.


이는 기업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매매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얻은 보상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보상지급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같은 특허권을 이용해 재무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자나 대출에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보유한 가지급금의 가 계정을 처리 할 때 활용방법은 많아지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개인 직무기술권리를 활용하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효과를 적법하게 축소해 갈 수 있는 기업의 보물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같은 특허권은 정부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재고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분야인 것입니다. 유형 자산에 비해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은 사회적분위기와 함께, 기술금융이나 기술신용대출제도 부분에 대하여 높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업가치 성장을 기본으로 가지급금과 같은 회계적인 부분의 처리와 자본금증자를 통한 가업승계 시 절세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 활용도는 큰 관심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해지 전략  (0) 2017.07.21
기업부설연구소  (0) 2017.07.15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0) 2017.07.08
가지급금, 인정이자만의 문제일까?  (0) 2017.07.07
가수금 처리방법  (0) 2017.06.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