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와 필요서류구비 프로세스


최근 화려한 불빛 차가운 도심의 건물 숲에서 일 하시던 분들이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장을 일구고 사업가로 변신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게 되는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20~30대의 귀농 인구도 1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직접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높이고자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리라 생각되네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거나 유통한다면 일반 사업자 등록이 아닌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록이 되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법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단순 영농을 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의 경영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 그리고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여 가공하고 수출하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관으로 정해놓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이와 달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가공 판매 농 작업을 대행하며 영농에 필요한 자재들과 종자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구매하고 비축하며 농기계 장비를 임대하고 수리 및 보관하는 등의 사업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이 두 법인은 현물출자의 용이성과 주주구성, 그리고 확보해야 하는 농업인의 인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에 법원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답니다.






그러나 필요한 농업인 인원에 있어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반드시 다섯명 이상의 농업인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원의 사퇴와 취임에 있어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주주이동에 제한이 있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회사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농업인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으며 상시로 주주 모집이 가능하며, 주식양수도 가능하답니다. 단, 설립 시에 조합원들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영농조합 법인에 속할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점도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어떠한 형태의 농업을 운영하게 될지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립절차 규정을 따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물 출자 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것이지요.

영농조합법인은 필히 농업인 5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조합원)가 사퇴또는 취임할때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 주주이동이 매우 제한적인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1인으로도 설립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주주모집이 가능하고, 주식양수도가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시 조합원 등에 대해 농업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는데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소간 상이하긴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양도소득세도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고 품목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귀농을 결심하거나 이전보다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증가로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 혼자서 분석하고 준비하기란 만만치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두 법인 사이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세제감면을 비롯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효과적인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상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된 보도자료가 있어 자료를 걸어둡니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법인설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