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을 운영하시는 최고 경영자라면 안전한 기업운영의 영위와 확장을 위한 사업연구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잘 아는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연구원자경이 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주기위한 정부의 완화된 조건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혜택과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목적
목적 :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며 인정받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연구 및 개발활동에 대한 지원혜택을 부여,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연구소 설립 후 인정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고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연구에 필요한 인원 및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구전담 요원 수 : ①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이상으로 가능하나 창업일로부터 3년경과 시 에는 3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② 중견기업으로는 7명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단, 산업 발전법 제 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 합니다.
둘째, 연구전담요원자격 :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전문학사, 산업기사, 고졸자)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자격을 인정합니다. 즉 상시근무 인원이어야 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 공간 : 소기업은 신고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타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가 구분되어지도록 칸막이로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연구 공간으로 인정합니다.
넷째,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추가 : 기존 11개 분야 외에 5개 분야 추가
- 출판업, 영화제작/배급 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 업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에 대한 근로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봉의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소득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연구원의 4대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4)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세제혜택
①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
당 해 년도 발생액 × 25% 또는 당 해 년도- 직전과세년도 발생액× 50%
②신성장 동력, 원천기술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 × 30%
③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실허용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6%
④기업부설연구소용 지방세 감면 :
해당연구를 위하여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하면 지방세의 75% 감면
⑤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기술이전- 해당 소득의 50% 감면
기술취득- 취득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7% 감면
기술대여-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25%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은 이 밖에도 국가 연구 사업에 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 인건비보조금지원을 받으며 산업체 퇴직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기술개발자금 지원 심사 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신청 시 에도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지원, 정책자금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소설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상세히 설립 전후를 미리 예상해보고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진행시길 희망합니다. 참고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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