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환원



중소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자금문제로 또 기업경영까지 힘든 점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법인 차명주식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을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중소기업 특성상 대부분의 지분이 대표이사 1인 또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랍니다. 나머지 10%중 일부 동업이나 투자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명의신탁 된 주식이지요.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명의수탁자의 유고 시 주식 회수가 어려운 점, 가업상속에 불리한 점 등을 알려드려도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닐 거라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방치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볼까요?


첫째, 명의수탁자의 변심 :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하는 경우


둘째, 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운 경우


셋째,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넷째, 명의신탁 입증 문제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되어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CEO 분들은 본인의 주식을 언제든지 쉽게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을 찾아올 때 따라오는 세금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국세청이 그렇게도 캠페인을 벌이며 환원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어쨋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즉 실명전환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세금폭탄을 안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명의신탁해지 방법으로 나누어지지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살펴보면 

2001.7.23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3명(1996.9.30. 이전은 7명)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가능했으므로 부득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현재 (2001.7.24.일~현재)는 1인 이상 주식회사설립 가능이 허용되어 있지요.



명의신탁 발생의 원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했습니다. 또 과점주주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가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인 것이지요.



둘째, 명의신탁해지는 주식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랍니다.

그 증빙자료란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지귀속,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이예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나 명의신탁해지나 실제 소유자로 인정 될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되지만,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 이라면 과세시효(15년)가 만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경우 금융 종합소득과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 실시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세금관계를 꼭 사전에 확인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된 경우이지요.

이는 실질에 다라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인 경우 증여세가 납부된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초 명의신탁 당시 주식가액 (액면가) 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될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양도속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납부됨으로 상당히 큰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2001년 이전에 설립 된 기업의 경우 5천 원의 주식이 100만 원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 1,000만 원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지금 현재의 지분 가치는 20억 가치로 평가되어 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가 납부될 수 있겠지요.

세법에서는 통상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최근 3년간 순 손익액과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 특히 1~2년간의 매출이 상승하고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한 경우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또 다른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한 시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실제소유자가 불인정 될 경우세금 계산도 필수로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주식 실명전환 시기를 주식가치가 낮은 시기로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필요하다면 주식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주식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점검과 자문을 반드시 받으시고 실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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