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 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① 특허권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로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요. 그동안 출원인은 등록한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소송할 권리도 생기는데요,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인 조치입니다.


② 실용신안 : 이미 있는 물건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개량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한 권리 10년의 존속기간으로 특허보다는 쉬운 권리취득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③ 디자인 (의장) :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등을 아름답게 변경 · 개량한 사람이 갖는 권리로써 존속기간은 15년에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④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 기호 · 도형 등을 말하는데,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하는데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기본적인 존속기간은 10년이나 만료 전 갱신 절차를 밟으면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사업의 존망이 밀접하게 달려 있으므로 상표의 인지도를 높여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의 핵이 되는 산업재산권은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업 및 개인의 성공 여부가 모두 산업재산권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출 원과 등록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익을 가져오는 기술의 수출에 크나큰 영향을 줌으로 단순 용역수출의 법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매우 잘 살펴보고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을 사업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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