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노하우, 신중한 절차필요해


올해 초 세제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자나 깨나 오로지 피땀 흘려 일구어 온 기업을 상속세의 부담이 없이 후계자(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이 최고경영자들의 희망사항 일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상속을 시행 할 경우 큰 상속세 납부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잘 이용하면 커다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부담이 낮아지는 금전적 효과만을 보고,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를 간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상속세와 가산금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 최대 500억 원의 상속재산공제 효과를 보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수해야 하는데 있어 가업승계의 목적을 보면 모기업을 자녀(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에게 무탈하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자녀가 제2의 도약을 이루며 튼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을 것입니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상속공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조건 충족과 상속공제 신청 즉,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을 포함하여 10년간 사후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⑴ 사전요건 충족 :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 상속당시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수 관계자와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도 중요한 요건인데 상속인도 상속당시 18세 이상이면서 상속당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⑵ 상속공제 신청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⑶ 사후관리 : 가업상속 공제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상속당시의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기업의 자산을 팔아서도 안 되고 상속인이 승계 받은 지분감소가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또한 승계 받은 기업 종업원 수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업종과 자산 그리고 주식과 종업원 수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진행을 위해 피상속인이 영향력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먼저 충족시키는 작업부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위하는 업종이 세법규정 업종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기업 재산에 상속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자산 등을 보유한 경우, 또 기업운영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분운영에 있어서도 물려받은 기업운영 시 부득이하게 지분감소를 감행해야 할 경우에 대비,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후계자 선정을 할 경우도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 또 유언장에 의하여 명확히 정리하여야 차후에 가족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지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자 그 외의 자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성공적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동일업종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업승계 운영 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리할 것은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운영이 어려워 종업원 감원을 실행할 경우가 생겨날 때는 공제받았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모두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있습니다.


그럼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전∙사후 요건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후 사후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리스크줄이는 가업승계 프로세스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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